종부세, 이제 '몇 채'가 아니라
'어디 사느냐'로 갈립니다

세금 · 읽는 데 10분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기본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세액공제를 한꺼번에 손봅니다. 기준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 실제로 거주하는가. 시기별·주택수별·주택가액별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했습니다.

1세대 1주택 · 거주
14억원
기본공제 12억 → 14억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 비거주
9억원
기본공제 12억 → 9억
같은 1주택인데 공제가 3억원 깎여, 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이 됩니다.
같은 집, 같은 가격, 같은 소유자 — 거주 여부 하나로 공제가 5억원 차이납니다.
01

바뀌는 것 여섯 가지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며, 일부는 2028년에 한 번 더 강화됩니다.

① 과세대상 및 기본공제

구분현행개정안
1세대 1주택 (거주)12억원14억원 완화
1세대 1주택 (비거주)12억원9억원 강화
그 외 (다주택 등)9억원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비중) 강화

※ 그 외는 주택가액 합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시 과세대상 (현행 유지)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현행'27년'28년~
1세대 1주택자
지방 1·2주택자 포함
60%70%7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보유자60%70%80%

③ 세율 —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하나의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사실상 현행 3주택 이상 세율표로 통합되는 구조이며,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은 1.0%에서 1.3%로 오릅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현행 1·2주택현행 3주택↑'27년 1·2주택'28년~ 전체
3억원 이하0.5%0.5%0.5%0.5%
3~6억원0.7%0.7%0.7%0.7%
6~12억원1.0%1.0%1.3%1.3%
12~25억원1.3%2.0%1.5%2.0%
25~50억원1.5%3.0%2.0%3.0%
50~94억원2.0%4.0%2.7%4.0%
94억원 초과2.7%5.0%3.5%5.0%

④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보유공제가 거주공제로

구분현행'27년'28년~
연령별 공제60세 20% / 65세 30% / 70세 40%동일동일
기간 공제보유 5년 20% / 10년 40% / 15년 50%보유 1/2 또는 거주
중 높은 쪽
거주 5년 20% / 10년 40% / 15년 50%
공제율 한도80%80%80%
공제 금액 한도없음800만원600만원

⑤ 세부담 상한 150% → 200%

⑥ 납부유예 확대

소득요건을 1,000만원 상향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로서 보유세가 소득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02

계산 전제

  • 모든 금액은 공시가격 기준 (시가는 대략 공시가격 ÷ 0.7)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 (과세표준 × 60% × 0.4%로 근사)
  • 농어촌특별세 20%를 포함한 총 부담 기준
  • 재산세 본세, 세부담 상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은 제외
실제 고지세액은 개별 물건의 재산세 산출 내역과 세부담 상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숫자는 제도 변화의 방향과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근사치로 읽어주세요.
03

1세대 1주택 · 실거주 — 공시 23억이 분기점

기본공제는 2억원 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릅니다. 두 힘이 맞부딪히면서, 가격대에 따라 방향이 갈립니다. (연령·거주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기준)

1세대 1주택 실거주 · 총 부담(농특세 포함)
공시가격시가 환산현행'27년'28년~증감
12억원약 17억0원0원0원변화 없음
14억원약 20억37만원0원0원−37만원
17억원약 24억94만원66만원66만원−28만원
20억원약 29억193만원160만원160만원−33만원
25억원약 36억423만원475만원475만원+52만원
30억원약 43억697만원921만원921만원+224만원
40억원약 57억1,417만원1,960만원2,332만원+915만원
공시 23억 이하
세부담 감소 구간 — 기본공제 상향 효과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이깁니다
공시 24억 이상
세부담 증가 구간 — 시가로 환산하면 약 34억원부터입니다

공시가격 14억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 됩니다. 현행에서 37만원을 내던 구간이 통째로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셈입니다. 반면 공시 40억원 초고가 구간에서는 2028년 세율표 일원화까지 겹쳐 현행 대비 915만원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말한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 제외"는 이 구조를 가리킵니다.

04

1세대 1주택 · 비거주 — 두 배 이상

전세를 놓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1주택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가 12억에서 9억으로 3억원 깎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릅니다.

1세대 1주택 비거주 · 총 부담(세액공제 없는 경우)
공시가격현행'27년'28년~배수
12억원0원66만원66만원신규 과세
15억원56만원160만원160만원2.9배
20억원193만원475만원475만원2.5배
25억원423만원921만원921만원2.2배
30억원697만원1,431만원1,593만원2.3배

공시 20억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면 160만원, 거주하지 않으면 475만원입니다. 같은 집인데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극적인 대목이고, 실거주 유인이라는 정책 의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개편안 문서에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 14억원 초과 시 부과"라는 과세대상 조항과,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원 조항이 함께 있습니다. 두 조항이 겹치는 12~14억원 구간의 처리는 확정 법령과 시행령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는 기본공제 9억원을 그대로 적용한 보수적 계산입니다.
05

세액공제 개편 — 고령·장기보유자에게 무슨 일이

연령별 공제는 그대로지만, 보유공제가 거주공제로 바뀝니다. 2027년은 보유공제의 절반(10~25%)과 거주공제(20~50%)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는 과도기입니다. 여기에 공제 금액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공시가격 25억원 1주택 · 인적 조건별 총 부담
조건공제율 추이현행'27년'28년~
70세 · 15년 보유
15년 거주
80% → 80% → 80%85만원95만원95만원
70세 · 15년 보유
비거주
80% → 65% → 40%85만원166만원285만원
55세 · 10년 보유
10년 거주
40% → 40% → 40%254만원285만원285만원
55세 · 10년 보유
비거주
40% → 20% → 0%254만원380만원475만원

표의 두 번째 줄이 이번 개편의 성격을 압축합니다. 70세에 15년을 보유했지만 그 집에 살지 않은 사람은 공제율이 80% → 65% → 40%로 떨어지며 세금이 3.4배가 됩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에 15년을 실제로 거주해온 사람은 사실상 변화가 없습니다.

공제 금액 한도(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는 공제액 자체가 그 금액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서만 작동합니다. 공시가격 40억원대 이상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 1주택자가 주로 영향을 받는 구간입니다.

06

다주택자 — 기본공제 산식이 진짜 변수

다주택자에게는 세율보다 기본공제 산식이 더 큰 충격입니다. 현행 9억원 정액에서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비중"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거주 형태별 기본공제금액
보유 형태거주주택 비중기본공제현행 대비
모두 임대 (거주 없음)0%4.0억원−5.0억
3채 중 1채 거주 (균등)33%5.7억원−3.3억
2채 중 1채 거주 (균등)50%6.5억원−2.5억
거주주택이 대부분65%7.3억원−1.7억

2주택 (조정대상지역) — 한 채에 거주하는 경우

기본공제 6.5억원 · 공정 60% → 70% → 80%
공시 합계현행'27년'28년~증가액
12억원56만원141만원171만원+115만원
15억원127만원256만원361만원+234만원
20억원314만원698만원870만원+556만원
30억원883만원1,695만원2,459만원+1,576만원
40억원1,646만원2,754만원4,364만원+2,718만원

2주택 (조정대상지역) — 둘 다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 4억원 · 공정 60% → 70% → 80%
공시 합계현행'27년'28년~배수
12억원56만원237만원310만원5.5배
15억원127만원475만원615만원4.9배
20억원314만원921만원1,191만원3.8배
30억원883만원1,960만원2,881만원3.3배
40억원1,646만원3,030만원5,027만원3.1배

3주택 이상 — 한 채에 거주하는 경우

기본공제 5.7억원 · 공정 60% → 70% → 80%
공시 합계현행'27년'28년~증가액
15억원127만원327만원446만원+319만원
20억원314만원772만원955만원+641만원
30억원933만원2,085만원2,599만원+1,666만원
50억원3,468만원5,766만원7,235만원+3,767만원

3주택 이상 — 모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 4억원 · 공정 60% → 70% → 80%
공시 합계현행'27년'28년~증가액
15억원127만원475만원615만원+489만원
20억원314만원921만원1,191만원+877만원
30억원933만원2,332만원2,881만원+1,948만원
50억원3,468만원6,153만원7,676만원+4,209만원

주목할 점은 다주택자도 한 채에 실제 거주하면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3주택 합계 공시 30억원 기준으로 한 채 거주 시 2,599만원, 전부 임대 시 2,881만원. 같은 자산 규모에서 282만원 차이가 매년 발생합니다. 거주 주택의 가액 비중이 클수록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또 하나, 공시 합계 12~15억원대의 소규모 2주택자가 배수로는 가장 크게 늘어납니다. 현행 기본공제 9억원이 4억원으로 줄면서 과세표준이 몇 배로 뛰기 때문입니다. 금액 자체는 수백만원대지만, 상승률로 보면 초고가 다주택자보다 가파릅니다.

07

세부담 상한 200%와 납부유예

세부담 상한은 해당 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직전 연도의 일정 배수를 넘지 않도록 종부세를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이 상한이 150%에서 200%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도 상한에 걸려 실제 고지액에는 천천히 반영됐습니다. 상한이 200%로 완화되면 위 표의 인상분이 그만큼 빨리 현실화됩니다. 특히 기본공제 축소로 부담이 3~5배 뛰는 비거주 다주택자에게는, 완충 장치가 절반으로 얇아지는 셈입니다.

반대 방향의 장치도 있습니다. 납부유예는 소득요건이 1,000만원 상향되고,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주택자로서 보유세가 소득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요건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은 적은데 집값이 오른 고령 실거주자를 위한 안전판입니다. 납세보증보험을 담보로 제공하면 유예 이자상당가산액도 보험료 한도에서 감면됩니다.

08

유형별 요약

유형방향핵심 이유
1주택 실거주 · 공시 14억 이하과세 제외기본공제 14억원으로 상향
1주택 실거주 · 공시 23억 이하소폭 감소공제 상향 효과 > 공정비율 인상
1주택 실거주 · 공시 24억 초과증가공정비율 70%, '28년 세율표 통합
1주택 비거주2~3배기본공제 12억 → 9억
고령·장기보유 비거주 1주택최대 3.4배보유공제 → 거주공제 전환
2주택 · 한 채 거주2~3배기본공제 9억 → 6.5억, 공정 80%
2주택 · 전부 임대3~5배기본공제 9억 → 4억
3주택 이상2~3배공정 80% + 기본공제 축소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사는 집 한 채는 가벼워지고, 그 밖의 모든 경우는 무거워집니다. 주택 수는 여전히 변수지만, 2028년 세율표가 통합되면 그 비중은 줄고 가액과 거주 여부가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09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

01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매도를 검토한다면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는 것과 6월 2일에 받는 것이 한 해 세금을 통째로 가릅니다.

02

'거주' 판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을 살아야 거주로 보는지,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개편안에서는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에 거주해도 거주로 인정하는 등의 예외가 언급돼 있습니다.

03

부부 공동명의는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개별 납부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는데, 기본공제가 거주 여부에 따라 갈리면서 그 차이가 커집니다. 기존에 유리했던 선택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04

공시가격은 매년 바뀝니다

위 계산은 공시가격을 고정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시세 변동이 함께 움직이므로, 제도 변화분과 가격 변동분이 겹쳐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05

아직 정부안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세율, 기본공제 금액,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

마치며

이번 종부세 개편은 '몇 채를 가졌는가'에서 '어디에 사는가'로 축을 옮기는 작업입니다. 2028년 세율표가 주택 수와 무관하게 통합되면 그 전환은 완성됩니다.

숫자로 보면 방향은 분명합니다. 공시 20억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면 160만원, 거주하지 않으면 475만원. 공시 합계 20억원의 2주택을 전부 임대하면 314만원에서 1,191만원으로 네 배 가까이 오릅니다. 반대로 실거주 1주택자는 공시 14억원까지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공시 23억원대까지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듭니다.

보유세는 매년 반복되는 비용이라 한 해의 절대 금액보다 누적 부담이 중요합니다. 임대 중인 주택이 있다면 거주 전환, 매도,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 앞선 양도소득세 개편 편과 함께 놓고 계산해봐야 합니다. 양도세 중과 완화가 2027~2028년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세목의 시간표가 겹치는 지점이 곧 의사결정 지점입니다.

참고 및 면책

본 글은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계산은 공제할 재산세액을 근사식으로 반영한 시뮬레이션으로, 개별 물건의 재산세 내역·세부담 상한·합산배제 여부에 따라 실제 고지세액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원문 확인: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참고하세요

본 글의 계산은 발표된 개편안을 토대로 한 시뮬레이션이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시점, 보유·거주 기간, 공시가격, 세액공제 요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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